반응형 고시1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현행/2023.09.01. 제정)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3. 08. 23. 교육부) 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