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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국민주권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

by Teddybear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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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국회토론회 포스터.

 

국민주권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

 

김경훈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태재대학교 혁신기초학부 1)

 

● 1. 독일 모델에 관한 검토

 

- 독일 연방의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1953년 가족부로 설립되어 1957년 청소년 부문이, 1986년 여성 부문이 추가된 것이 원형이다. 이후 부처는 가족노인부와 여성청소년부로 분리되었다가 1994년 다시 결합되었고, 2025년 5월 메르츠 내각 출범 후에 기존 교육연구기술우주부에서 교육 부문이 이동하여 현재에 이른다.

 

- 이러한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일의 정부행정에서 청소년 부문은 독립적이고 일관된 정책단위로 존속해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환경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가족, 여성, 교육 등의 기능에 수시로 병합되거나 분리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 기능과의 병합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고유성이 점차 희석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부문의 하위 집행 단위로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 ‘청소년정책’의 본질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정책은 대상중심적 정책으로, 교육·노동·문화 등의 기능중심적 정책영역과 다르게 중복 및 과잉투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타 부처와 동일한 위계상에 있는 부처(예컨대 현재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관된 정책추진체계 설립이 어렵고, 설사 체계를 마련한다 해도 타 부처의 비협조로 인해 그 빛이 바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얼마 전 화제가 된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악용 문제는 어디서 다뤄야 하는가? 법률에서 규정한 것이 현장에서 차용, 재해석되는 역행적 구조 속에 놓인 작금의 청소년정책의 영역인가, 혹은 교육정책의 영역인가, 아니면 통신정책의 영역인가?' ─ '청소년 동아리와 진로지원 사업은 어디서 다뤄야 하는가?' ─ '학교폭력과 맞닿아있는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은 누가 관할하는 것이 정책적 당위를 가질 것인가?' 등의 질문에 ‘이 체계 내에서 독자적으로 다뤄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설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답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청소년정책의 영역인가, 교육정책의 영역인가, 혹은 통신정책의 영역인가? 또는, 청소년 동아리와 진로지원 사업은 어디서 다뤄야 하는가? 학교폭력과 맞닿아있는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은 누가 관할하는 것이 정책적 당위를 가질 것인가? 등의 질문에 그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답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 이러한 이유로 세계 196개국 중 122개국이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다루고 있고 (UN, 2011) 교육 기능을 제외하고 독립 부처로 분리된 경우도 있으나 [*1] , 장기 존속 중인 경우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심지어 독일마저도 상기하였듯이 최근 교육 부문이 청소년 부문과 합쳐지게 되었다.

 

[*1] 가나, 튀르키예, 인도, 나이지리아 등. 대부분 체육청소년부의 형태로 있으며 2000년 이후 설치되었다.

 

- 청소년정책의 시류를 이끌고 있는 EU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에 관해 인식하고, 기존의 청소년정책 전문조직과 별개로 집행위원회 내에 청소년정책관을 배치하여 타 부처를 통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일본은 내각부 산하에 총리급 기구인 ‘아동·청년육성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정책추진대강’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타 부처가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전문가 양성 및 청소년 주도의 사회혁신 지원은 본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및 건강가정 지원 등은 부 산하의 ‘어린이가정청’이 기존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등지의 기능을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 2. 청소년정책 담당 부처 설정에 관한 제언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타 영역을 포괄하여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흔들리는 이도저도 아닌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의 특수성을 전폭적으로 인정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로의 (재)격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문화관광부 내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2005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고, 2008년 폐지되었다. 이 기구는 1964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필리핀은 국가청소년위원회(Pambansang Komisyon sa Kabataan)가 1995년 설치된 이후 지속하고 있다.

 

- 전술하였듯이 청소년정책은 대상중심적 정책이므로, 전 정부부처가 각자의 기능에 특화된 정책을 펼치고, 이들을 한데 모아 조율하는 동시에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강력한 행정기구를 두는 것이 정책효과를 담보하기에 가장 좋을 것이다. 독립기구화가 어렵다면 부처 내 청소년 분야 차관을 두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2명을 넘는 차관을 두는 예가 없는 우리 정부조직을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 한편 독립기구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와의 통합은 필수불가결하다.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마치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는 듯인양 해온 것이 작금의 현실인바, 국교위가 법률상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교육부와만 쌍을 이뤄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재고하여 하나의 기구에서 생애전반기 국민에 관한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것이 정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위원 정수를 대폭 늘리고 청소년 당사자의 위원 수를 대폭 확충하여 당사자성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기구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4] 작금 국교위의 청소년 당사자 참여 수준은 처참하다. 법률 제정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위원 자격으로 설정하여 20만 여명에 달하는 학교밖청소년은 아예 배제한데다, 그마저도 교육적 근거가 부족한 ‘청년’과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정파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청년만을 2명 위촉한 채 시작한 국교위는 현재 사실상의 업무 붕괴 상태에 놓여있다. 애초에 적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청소년이 없는 채 시작했으니 정치적 싸움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현재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Opetushallitus)의 경우 2023~2027년 회기에 활동한 위원의 17명 중 4명(23%)이 학생이다. 또한 프랑스 교육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는 위원 48명 중 4명(8.3%) 이상을 고등학생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주별로 심의·결정하는데, 주별 교육위원회 50개 중 36개(72%)에서 학생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김경훈, 2023)

 

- 새로운 기구의 최우선 업무는 정책체계 통합을 위한 협상과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낡은 5.31 교육개혁과 이전의 각종 수구적 잔재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청소년정책 체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5] 각 세부 정책영역의 부처별 배분, 또 개별적인 정책과제에 관한 산발적 논의는 그 다음으로 미루어도 족하다. [*6]

 

[*5] “기존 5.31 교육개혁 그리고 개혁이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후속 정책이 엮여 만들어진 현재 교육체제의 한계는 명약관화하다. 분리교육의 보편화로 통합교육이 실종되어 교육 역시 사회적 자원의 획득 수준에 따른 전시와 층화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대학은 학문 탐구를 위한 장에서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학생과 교수자 모두 자신의 기능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 대학서열화 역시 본래적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가 아니라 대학 입학 전 개별 수험생들의 시험 성적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량하여 기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와 청소년 기관을 비롯한 교육의 현장에는 경제와 경영의 논리가 침투하여 기업화되고, 수량화 가능한 단기적 실적 발굴에 모든 자원이 집중된다. 이 발굴 과정에서 탈락한 존재의 사회적 필요성은 서서히 부정되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도태적 낙인이 찍힌다. 한편 ‘통과’되어 산업사회에 진입한 성인은 교육 외적인 존재로 취급되어 더 이상의 교육적 발전은 부재하고, 결국 서서히 인간성을 상실해가며 사회구조 유지를 위한 부품으로 사용된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소모될 뿐이고, ‘교육’도 ‘과정’도 없는 무의미한 집합체에 불과해진다.” (김경훈, 2025)

 

[*6] 한편 이 과정에서 청소년학과 교육학이 공유하며 타 학문영역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논리에 집중하여 자본논리에 패배하지 않을 학문적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청소년 관계부처가 새로이 설치되고 괜찮은 지도자를 옹립하면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반만 맞다. 부처가 생기고 기존 사업이 복원되더라도 결국 사업 시행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와 광범위한 수범자층을 마련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타 정책영역에서 도출된 정책들과의 경합에서 패배하여 폐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기존 사업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사업의 근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법제 분야 제언

 

- 부처 설정과 상보적인 관계인 법제 분야 과제를 헌법, 법률, 기타 제도의 수준에서 간략히 언급해본다. 현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정기획위에서 검토 중인 개헌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될 핵심 철학, 즉 청소년의 주체성과 관련한 내용을 삽입하고, 이에 따라 후속 하위 법률을 전폭적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케냐는 2010년 개헌 과정에서 청소년 주체성을 넘어 청소년참여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 [*7] 하고 이에 따라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7] “(청소년은) ‘정치와 사회, 경제, 기타 생활 분야와 제휴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시키고 해당 분야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이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이와 관련된 사회적 훈련, 교육, 차별철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법률의 수준에서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사회법」 제8장에서 청소년의 주체성에 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명기하고 있으며, 1921년부터 존속하며 종교 기반의 ‘조기 극우화’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아동의 종교교육에 관한 법률」 등이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 우리나라의 일례를 보면, 2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사회통합 저해에 일조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인권의 문제는 애초에 조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나, 국가의 침묵으로 초점이 잘못 맞춰진 소모적 논쟁이 현재까지 지리하게 이어져왔다. 이에 국가가 학계에서 꾸준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 주도를 통해 조속히 법적 질서를 확립하여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부개정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 제안은 아래 보론에서 다룬다.

 

- 한편 곧 마련될 제8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안점은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계도 상당 기간 독자 체계로 이행하며 기존 다른 계가 갖고 있던 보신주의와 법화(法化, Verrechtlichung)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폐쇄적인 체계 유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타 체계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계로의 도약이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 분야 과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의 혁신 [*8] 은 이러한 분기점에서 좋은 길을 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8] 참여 분야의 경우 7차 계획 초안에서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가 청소년특별회의 성원 등 개별 정책참여자의 요구로 최종안에 겨우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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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청소년참여의 재정의 및 위상 재정립

 

-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 속 각종 영역에서 '참여' 영역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 [*9] 이다. 한편 이와 동시에 청소년정책 주관부처 및 주요 정책 인지율도 절대적으로 낮은 편 [*10] 으로, 이는 청소년이 국민주권의 핵심 축인 참여민주주의에서 벗어나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로 청소년이 직접 정책현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건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유의미한 인식, 나아가 긍정적 재생산을 유도하기 어렵다. 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본 인식을 환기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간단히 제안해본다.

 

[*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9개 항(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으로 구성됨.

 

[*10] 청소년 사이에서 청소년정책 주관부처 인지율은 28%에 불과, 청소년정책이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에 불과 (김기헌, 2019)

 

 

 1. 국제적 동향: ‘청소년참여 진흥은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 UN은 현대 시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꼽고 있다. UN은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현장에서 청소년의 자리가 지정(designated)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정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비청소년 행위자들과의 불평등한 권력 역학 해소 및 경쟁 방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11]

 

[*11] UN, 2023. 이는 UN 아동권리협약(1989)에서 정치,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아동 표현권 및 참여권 존중을 명시한 조항(제13조 및 제17조 등)와 해당 조항의 해설서에서 논리의 상당 부분을 도출하였다.

 

- 더불어 OECD는 국가 수준의 정치 과정에서 청소년참여 진흥의 효과로 청소년 시민으로 하여금 정부 기관의 업무 방식에 대한 이해 증진, 공공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정치 및 행정 기관에 대한 이해 개선이 공공 당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다. 또한 정책당국자로 하여금 청소년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전방위적 개선을 추동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주도권을 높여 '정책틀' 수준의 성공을 이끌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고 검증했다. (OECD, 2011)

 

- 더하여, 민주주의 순위에서 전반적으로 항상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그러한 원칙들을 구체화하여 청소년들의 ‘일반적 정책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 지침서인 『EU Youth Strategy 2019~2027』(2018)에서는 청소년 계획의 주된 지향점을 권한부여(Empower)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향점에 따른 구체적 접근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중 접근(Dual Approach)을 꼽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청소년의 참여가 청소년 분야 정책영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야 전반에 있어야 하며, 청소년도 동등한 주도권(initiative)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극우화의 해소 방안으로 ‘더욱 강력한 청소년참여’를 주목 [*12] 하고 있다.

 

[*12]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민주주의 과정의 핵심이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인권 문화를 육성하는  데필수적이다. ... 팩의 내용, 접근 방식 및 유연성은 ··· 유럽 평의회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와 극단주의, 극단주의와 같은 사회적 악에 맞서는 보루로서의 교육 개념을 홍보하고 청소년의 급진화, 정치에 대한 반감 형성, 외국인 혐오 등을 막는 데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EU, 2015)

 

- 즉 청소년참여는 정부 혁신을 넘어 사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또한 그 자체로 현재의 권위와 의미를 갖는 시민적 행위로서 굳이 청소년의 일상이라는 협소한 영역 안에 머물러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 동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고로 우리도 이러한 동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술할 청소년참여기구의 본위 회복과 더불어 정부 정책의 전 영역에서 청소년참여를 진흥해야 한다.

 

 

 2. 국내의 상황

 

- 「청소년기본법」상 규정된 법정 청소년참여기구는 중앙 단위의 ‘청소년특별회의’, 지역 단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2가지다. 이중 청소년특별회의 [*13] 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설치하여 사실상의 국립 청소년의회로 기능하게 지원하였고, 이후 정부 혁신을 위한 여러 정책을 개발·제안하였다.

 

[*13]「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유일한 중앙 단위 청소년참여기구

 

- 그러나 현재 청소년특별회의는 실질적인 정책 생산을 위한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사실상 여성가족부 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정책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순한 행정 자문기구와 유사한 것에 그치고 있다.” (김경훈, 2025) 법령이 단순히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하의 내용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판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전적으로 중앙부처의 심사에 의해 위원의 임면이 결정되고, 5개월 남짓한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사실상의 정부 정책 재론만을 담당하는 등 관변단체와 비슷한 운영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각 정부기관은 저마다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를 설치하여 상호 유사한 정책을 개발, 심의하고 있어 효율성이 거듭 저하되는 상황이다.

 

- 한편 이렇듯 본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회계흐름 및 활동목적이 불분명한 특정 시민단체가 오랜 기간 동안 버젓이 국립 청소년의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부재한 등 문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그 해결법은 명징하다. 정부가 구조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이를 법령에 반영하여 청소년특별회의를 다시금 ‘국립 청소년의회’로서 바로세우는 것이다. [*15]

 

[*15] 새로운 구조의 형태로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유럽청소년의회(EYP)를 들 수 있다. EYP는 에라스무스 청소년 재단에 운영사무국을 두고 유럽연합 집행부, 유럽의회, 각 회원국 정부, 연구 기관 등이 자금과 데이터를 분할 지원, 각국 청소년의회 등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EYP와 한국의 중간 단계 정도로 프랑스 국가교육부장관 산하의 고등학생평의회(Le Conseil national de la vie lycéenne)를 들 수 있다. 운영은 중앙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위원은 지역 고등학생평의회가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쥐스탱 트뤼도 시기 총리 청소년위원회(Prime Minister's Youth Council)를 설치하여 전국 16~24세 청소년 10인으로 구성, 총리에게 직접 정책제안 및 관련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경훈, 2023)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구조개혁의 자세한 아이디어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구조에 관한 제언」 (청소년특별회의 제3기 위원연구회 운영구조분회, 202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한편 지방분권 과정에서 핵심적인 동력으로 기능할 잠재력이 충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헌법상의 시민적 참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서 원칙적으로 각 지방정부가 직영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주 적은 예산으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배치될 소지 [*16] 가 있으며, 한편 예산 삭감 사태 이후 이러한 형식적 운영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폭증하였는데 이는 법적 의무에 대한 방임으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대통령령 제35588호)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ᆞ검사ᆞ검정ᆞ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한편 이들 법적 청소년참여기구 간 교류 역시 전무한 상황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부재하고, 참여문화의 유기적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가 앞장서서 광범위한 ‘참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청소년 시민을 국민주권의 영역 속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 이러한 상황을 잘 타개하고 전술한 일반 참여의 단계로 나아간다면 본론 부분의 과제가 잘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국민주권정부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훌륭히 닦은 정부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며, 졸고를 마친다.

 

 

 

인용 및 참고 문헌

 아홉 달 전 윤석열 거부를 외치며 함께 사직해주시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움직여주신, 자랑스러운 청소년특별회의 동료 위원 마흔여덟 분과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건네주신 전국의 청소년지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김기남 선생님을 비롯해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시고 제 부족한 원고를 초대해주신 관계자분들과 퇴고에 큰 도움을 주신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권혁우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hekoway, B. (2011). "What is youth particip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ume 33, Issue 2 , February 2011, Pages 340-345.

 EU. (2018). EU Youth Strategy 2019-2027. European Union.

 European Council. (2015). Teaching Controversial Issues.

 Hart, Roger A. (1992).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InnocentiEssays No. 4.: UNICEF.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Treseder, Phil. (1997). Empower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training manual promoting involvement in decision making. Save the Children.

 UN. (2023). Guiding Core Principles for Meaningful Youth Engagement: “Our Common Agenda Policy Brief 3: Meaningful Youth Engagement in Policy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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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 Kuai et al). (2022). Youth2030: Progress Report 2022.

 김경훈. (2023). 국내·외 정책적 이슈의 수요자 중심 분석을 통한 교육-청소년정책 진단과 전략. 「뉴노멀시대 맞춤형 청소년 교육·활동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국회토론회 자료집.

 김경훈·강경오·김비비안사랑·윤지선·편수연·함승목. (2024).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구조에 관한 제언. 청소년특별회의 제3기 위원연구회 학술교류회 자료집.

 김기헌 외. (2019).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민 외. (2020).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 필요와 방향.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리포트」 2020 V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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