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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청소년기구 개관

청소년기구 개관 ① - '청소년특별회의' 란 무엇인가?

by Teddybear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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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특별회의란 무엇인가? >

 

 

* 필자가 2021. 8. 작성한 정부 지원 청소년참여기구 조사」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 청소년기구 개관 > 시리즈
기구 명칭 지원주체 제목 링크
1 청소년특별회의 중앙정부 청소년특별회의란 무엇인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3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4 청소년정책위원회 중앙정부 청소년정책위원회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5 TBD      

 

2019년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사진 중앙에 진선미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 목적

  •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추진 점검
  •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

● 개요

  • 근거 : 법 제17285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12(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설치 : 2004년
  • 소관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탁
  • 형태 : 중앙회의(선발직), 지역회의(당연직)로 구성
    • 중앙회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심사·면접을 거쳐 직접 위촉
    • 지역회의는 보통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자들과 직접 선발한 인원 일부로 구성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3(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 인원 : (`21 기준) 중앙회의 70명, 지역회의 430여명
  • 지원 인력 : (중앙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 담당자 2명, 전문가 자문단 5명, 서포터즈(OB) 10명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2(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활동

  • 범정부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
  • 토의·연구 등을 통한 청소년정책 개발 (정부에 직접 제안)
  • 전국 청소년 여론 및 의제 파악 및 논의

 

● 주해 및 평

  • 청소년특별회의는 그 목적과 기능이 국내법상 정의된 유일한 중앙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로, 비슷한 기구들에 비해 현재 가장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2018)에서 청소년특별회의 출신 후보가 당선되는 등의 기록을 세웠다.
  • 2020년 기준 청소년특별회의 제안에 대한 정부 정책수용률은 9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모두 새로운 정책은 아니나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담론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풀어간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 정기회의는 연 4~5회 진행되며 안정적 자금 여건을 바탕으로 워크샵 등 전문성 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인 정책개발 활동 이외에 원탁회의 등 일반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통계가 있진 않으나 자사고·특목고(특히 국제고·외고 등) 재학·졸업생이 많으며 대부분이 참여 활동을 여럿 경험해 본 고등학생과 후기청소년 (만19~24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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