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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무엇인가? >
* 필자가 2021. 8. 작성한 「정부 지원 청소년참여기구 조사」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 청소년기구 개관 > 시리즈 | ||||
순 | 기구 명칭 | 지원주체 | 제목 | 링크 |
1 | 청소년특별회의 | 중앙정부 | 청소년특별회의란 무엇인가? | 링크(클릭) |
2 | 청소년참여위원회 | 지자체 |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무엇인가? | 지금 보고 계십니다. |
3 | 청소년운영위원회 | 수련시설 |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링크(클릭) |
4 | 청소년정책위원회 | 중앙정부 | 청소년정책위원회란 무엇인가? | 링크(클릭) |
5 | TBD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사진 우측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 2019년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사진 중앙에 장종태 당시 서구청장) |
■ 목적
-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 개요
- 근거 : 법 제17285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관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각 시·도, 각 시·군·구
- 형태 : 각 시·도, 각 시·군·구에 설치된 288개(`20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 인원 : 지역별로 5~100명으로 다양
- 보통 광역지자체 50명 내외, 기초지자체 20명 내외로 구성
- 예산 : 지역별로 다양
- 100만원 이하부터 5000만원 이상까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함
- 구성 방향
-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 참여보장
- 지역여건에 맞는 인원구성(20명 내외)으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구성 시기
- 시·군·구 참여위원회: 매년 2월말까지(모집공고: 1월~2월 중)
- 시·도 참여위원회: 매년 3월말까지(모집공고: 2월~3월 중)
- 회의종류
- 정기회의 : 광역자치단체(시·도): 연 8회 이상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연 4회 이상
- 임시회의 :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 발생 시
■ 기능 및 활동
- 지역 청소년정책에 의견제시
- 지역사회 내 정책제안 활동
-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연수회·캠페인 개최
- 지역 청소년 행사 주관 또는 참여
- 청소년 관련 연합 워크숍
- 지역 청소년 행사 참가 등
■ 주해 및 평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별 편차가 큰 청소년 참여환경의 개선과 지역의제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 지역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 중핵 위원회로서의 권위를 갖고 연 20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 지역의 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극히 적은 예산으로 위촉장 수여 등의 과정만 거친 채 형식적으로 참여에 동원되는 위원회도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형태가 3~5%, 후자의 형태 약 6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 모집부터 운영까지 담당하는 자율적인 운영구조를 택하고 있어 지역 현안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위원회의 주체성·운영의 안정성·제도적으로 확보된 대의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 대부분 지역에서 그 운영을 청소년재단·청소년문화의집 등지에 위탁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어렵게 한다.
-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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