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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음/청소년기구 개관

청소년기구 개관 ③ -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by Teddybear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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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 필자가 2021. 8. 작성한 정부 지원 청소년참여기구 조사」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 청소년기구 개관 > 시리즈
기구 명칭 지원주체 제목 링크
1 청소년특별회의 중앙정부 청소년특별회의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2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3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4 청소년정책위원회 중앙정부 청소년정책위원회란 무엇인가? 링크(클릭)
5 TBD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들의 수련관장과의 간담회 모습.

■ 목적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

■ 개요

  • 근거 : 법 제17286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청소년운영위원회)
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관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각 청소년수련시설
  • 형태 : 각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331개(`20 기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인원 : 시설별로 다양 (보통 15명 내외로 구성)

■ 기능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 주해 및 평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설치된 기구이며, 이 역시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운영 실태가 크게 다르다.
  • 다만 수련시설 내부 기구라는 위치 상 그 권한과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결정에서의 부담감이 적어 다른 기구에 비해 목적에서의 모호성은 덜하며 각 청소년수련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주로 수련시설 활성화 도모, 축제 및 이벤트 등 내부 행사 기획, 수련시설 내 상주기구 간 연계 등을 맡으며, 예산은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수련시설의 상황마다 다르나 보통 연 1~20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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