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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 필자가 2021. 8. 작성한 「정부 지원 청소년참여기구 조사」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 청소년기구 개관 > 시리즈 | ||||
순 | 기구 명칭 | 지원주체 | 제목 | 링크 |
1 | 청소년특별회의 | 중앙정부 | 청소년특별회의란 무엇인가? | 링크(클릭) |
2 | 청소년참여위원회 | 지자체 |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무엇인가? | 링크(클릭) |
3 | 청소년운영위원회 | 수련시설 | 청소년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지금 보고 계십니다. |
4 | 청소년정책위원회 | 중앙정부 | 청소년정책위원회란 무엇인가? | 링크(클릭) |
5 | TBD |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들의 수련관장과의 간담회 모습. |
■ 목적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
■ 개요
- 근거 : 법 제17286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관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각 청소년수련시설
- 형태 : 각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331개(`20 기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 인원 : 시설별로 다양 (보통 15명 내외로 구성)
■ 기능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 주해 및 평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설치된 기구이며, 이 역시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운영 실태가 크게 다르다.
- 다만 수련시설 내부 기구라는 위치 상 그 권한과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결정에서의 부담감이 적어 다른 기구에 비해 목적에서의 모호성은 덜하며 각 청소년수련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주로 수련시설 활성화 도모, 축제 및 이벤트 등 내부 행사 기획, 수련시설 내 상주기구 간 연계 등을 맡으며, 예산은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수련시설의 상황마다 다르나 보통 연 1~20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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