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서는 <정제된 논쟁성을 기반으로 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의 구현> (https://ted-edu.tistory.com/26) 토론에 참고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조사 및 활용한 것으로, 당 내용 전체는 공식 자료집 등에 탑재되지 않았으며, 당일 토론이 파행에 이름에 따라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입장을 균형적으로 분석하고자 작성된 것이며 본인의 개인적 견해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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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실의 현실. 시험 감독 등으로 통으로 시간 빼는 일 너무 많이 시키고 있어. 오늘도 시험 중에 학생 하나 쓰러져서 보건실로 긴급히 데려옴.
- WHO는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면, 섭식, 우울 등 10여 개의 건강위험요인이 학업성취도를 좌우한다는 연구결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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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의 비율에 관한 상반된 시선
<영국서 성전환 아동 10년간 4천% 증가... 원인 조사 중>
크리스천투데이 이미경 기자, 2018. 09. 19.
영국 정부가 성별을 전환하려는 아동이 4천% 이상 증가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UK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데이터에 따르면 성 전환 시술(gender treatment)에 대해 언급한 청소년이 2009-2010년에는 97명에 불과했으나 2017-2018년 사이 2,510명으로 늘어나 약 4,415% 증가했다. (중략)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 전환 시술을 언급한 아동 중 45명이 6세 이하였으며 가장 어린 아이는 4세였다.
텔레그래프는 “일부 교육자들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홍보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혼란을 준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아이들에게 성별을 의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일종의 '산업'(industry)이 되었다”면서 “‘여성 대 페미니즘(Women Vs Feminism)’의 저자인 조안나 윌리엄스는 학교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소년이든 소녀이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국에서는 8백여 명의 ‘성별 불쾌감’을 지닌 어린이들에게 지난해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는 약물을 투여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10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은 어린이에게 사춘기 차단제뿐만 아니라 성 호르몬을 포함한 이 화학 물질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브리스톨 왕립 병원(Bristol Royal Infrastructure)의 컨설턴트 정신과 의사인 루시 그리핀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술은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불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성 전환 시술’을 요구하는 미성년자의 급속한 성장은 ‘성별 불쾌감’의 급성 발병 요인인 사회적 파급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축하하고 있는 레딧(Reddit; 소셜 뉴스 웹사이트)과 유튜브 같은 인터넷 문화에 의해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성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실제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에 대한 반박]
영국의 평등법 및 ‘관계와 성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영국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남성으로 태어난 아동(약 1200% 증가)보다 여성으로 태어난 아동(약 4500% 증가)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인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스웨덴(1500% 증가), 덴마크 등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트랜스젠더였으나,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가 흘러서 자유로운 분위기, 차별을 받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면서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나, 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그 조사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40배 증가? 평등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34〉.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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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의 유병률에 관한 연구
DSM-IV(1994년)에 따르면,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생물학적 남성 중에서는 3만 명 중에 1명, 생물학적 여성 중에서는 10만 명 중에 1명 꼴로 나타난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유병률 추정치는 암스테르담 성별 불쾌감 의원의 데이터로[*], 4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네덜란드의 성전환자 중 95% 정도를 치료하면서 누적된 데이터이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남성 중에서는 1:10,000, 생물학적 여성 중에서는 1:30,000 정도의 비율로 성전환증이 나타난다. 성 정체성 장애의 유병률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과거 20년 이상의 시간동안 간행된 다양한 임상논문들에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1:7,400에서 1:42,000 사이, 생물학적 여성에게는 1:30,040에서 1:104,000 사이의 유병률을 추산해낼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여권 소지자 중 성 변경을 요청한 사례를 통해 추산한 결과 생물학적 남성에게서는 1:3,539, 생물학적 여성에서는 1:22,714 사이의 유병률로 발생했다.
* Paul J. M Van Kesteren, Henk Asscheman, Jos A. J Megens, Louis J. G Gooren (1997). “Mortality and morbidity in transsexual subjects treated with cross-sex hormones”. 《J. Clin. Endocrinol.》 (Blackwell, Oxford, UK) 47 (3): 337–343.
** Ami B. Kaplan (2010년 3월 31일). “The Prevalence of Transgenderism”. Transgender Mental Health.
*** Veale, Jaimie F. (October 2008). "Prevalence of transsexualism among New Zealand passport holder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2 (10): 88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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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내 논쟁성 유지 주장의 논거 보충 자료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헌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에서 발췌한 내용.
* 저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이재희 (헌법이론과 실무 2020-A-6)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공교육체계의 인적・물적 여건을 갖춘 학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가 요청되며,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다원성 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서 현재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당파성배제・강요금지원칙 하에,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한편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정치적 논쟁을 다루는 것이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에서의 모든 형태의 정치적 논쟁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권이 교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치견해의 우열을 평가하고 주입하는 등 편향된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당파성 배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논쟁적 주제 자체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논쟁적 주제를 다루되 서로 다른 주장, 대립적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다원성을 보장한다는 포함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정치세력 등 외부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학교당국, 교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지 않으며, 논쟁에서 다양한 견해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
(ⅰ) 주입(강요)금지 : 학생이 준비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이 바람직한 견해라는 명목으로, 학생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정치적・사회적인 일정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ⅱ) 논쟁성 요청 :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주제들이 학교 수업에서도 회피되지 말고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학교 수업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시되어 토론되고, 대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교사의 개인적 입장, 학설상의 배경들, 정치적 입장들은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 중 하나일 뿐이다.
(ⅲ) 논쟁이 가능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방법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관철되는지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수단, 방법을 학생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강요금지와 논쟁성요청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중립의 명목 하에 수동적 교육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단순히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나열함으로써 양비론적 결론에 이르거나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기성의 주장이나 다수의 견해에 유리하게 정치교육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그러나 강요금지가 정치교육 운영에 있어서 교사가 어떠한 입장도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은 아니다. 강요금지와 논쟁성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만 교사의 의견 역시 가능한 다양한 견해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떠한 권위나 우월적 지위에 영향받지 않고 이에 반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보장된다.
논쟁사안에 대한 교사의 견해 또는 다수의 견해에 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는 이 세 번째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요구,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질 줄 아는 정치적 판단능력, 행동방법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학생에 대하여서도 교사는 그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주장을 전개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수단을 보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강요금지와 논쟁성 요청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심성보・이동기・장은주・케르스틴 폴,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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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성교에 관하여 언급한 성경 구절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
[구약성경]
(레위기 18:22)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3:17-18)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찌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미동(美童) = 남자에게 몸을 파는 남자 아이.
(열왕기상 14:24) “그 땅에 또 남색(男色)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5:12) “남색(男色)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열왕기상 22:45-46)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男色)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열왕기하 23:7)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욥기 36:13-14)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男娼)과 함께 있도다”
[신약성경]
(로마서 1:26~27)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9-1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유다서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色)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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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성서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신학문화적 접근 (10. 09. 추가)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바람직한 태도: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레위기 18, 20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과 로마서 1장 중심으로> 에서 발췌.
저자 : 한국성서대학교 이민규 교수. 「신학논단」 vol.100, pp. 111-148.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발견했다. 첫째,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동성애란 용어를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는 형태의 동성애는 늘 있었겠지만, 동성애(homosexuality)라는 용어는 근대의 발명이다.
성경에 굳이 나타나는 동성애가 있다면, 그것은 주로 남자 간의 성교행위이고 여성 간의 성교행위는 유일하게 로마서 1장에서만 언급된다. 물론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성교행위로 국한할 수는 없다. 또한, 글에는 맥락이 있으나 위의 대다수 해석은 본문의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바로 현대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결론을 내놓는다. 본문에서 논하겠지만 굳이 성적지향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들 대부분은 양성애자들이다.
둘째,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자들은 성경의 문화적 맥락이 오늘날 애정 관계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옹호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동성연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을 성경에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이 또한, 시대착오적 접근이다. 불충분한 정보와 침묵은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찬성 및 거부/반대를 대변하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퀴어신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 나오미와 룻, 다니엘과 환관장, 예수와 사랑하는 제자, 백부장과 그의 종에게서 서론 존중받는 동성애적 관계를 찾아내지만, 이런 해석은 성문화에 엄격했던 유대인의 문화적 상황을 무시한 채 친동성애적 색안경을 끼고 많은 상상력을 동원한 결과다. [****]
동성애에 관해 반대나 찬성 외에도 중립적인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은 성경이 현대 동성애를 다루지 않으며, 오늘날에 관심을 두고 논쟁하는 형태의 동성애에 이분법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이 비교적 관심을 적게 표현한 것은 반대로 당시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 사례일 수 있다. 사실 인간의 성적 권리/성적지향/정체성과 같은 성담론은 사실 먹고사는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생존과 집단의 존속 문제와 씨름하며 종교성을 중시했던 고대의 유대사회와 신약교회에서 동성애, 성적지향 등은 관심 있게 다루는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학적인 내용은 더더욱 아니었다.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성정체성이 어떤 성담론의 주제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는 백 년 전에 북미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관심이나 언급이 적었다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한국은 유교적 가치로, 북미권은 청교도적 가치로 반동성애적 태도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간 흐름을 되짚어 볼 때,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것도 당시 사회가 용인하지 않고, 오늘날처럼 사회적 논쟁이 필요 없었던 관심 밖의 현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특히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성문화가 확고한 유대문화를 배경으로 둔 복음서에서 동성 성관계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이유는 논쟁의 여지 없이 엄격한 금기적 태도와 함께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규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종훈의 지적처럼, 한국교회 내에서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동성애에 대한 동일한 현실 모습과 그 문제성은 피차일반에 가까운 그런 보수성에 기인한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동성성관계에 대한 엄격한 비난은 당시 로마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필로나 요세푸스 및 이방문화 중심에 있던 교회공동체와 관련된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등에서도 간략하게 나타난다.
[*] Thomas R. Schreiner, “A New Testament Perspective on Homosexuality,” Themelios, 31/3 (2006): 61-75; 최태영, “동성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신학과 목회」 51 (2019), 137-161.
[**] 윌라드 스와틀리, 동성애: 성서적 해석과 윤리적 고찰 (서울: 대장간, 2004), 46.
[***] Daniel A. Helminiak,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San Francisco: Alamo Square Press, 1994); William Loader, “Homosexuality and the Bible,” in Two Views on Homosexuality, the Bible, and the Church, ed. Preston Sprinkle (Grand Rapid, Michigan: Zondervan, 2016), 30.
[****] 이민규, “성경으로 동성애를 논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302.
[*****] 최태영, “동성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신학과 목회」 51 (2019), 137-161,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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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기독교계의 설명
<성경은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나>
뉴스앤조이 여운송 기자, 2020. 06. 17.
동성애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를 유린하고 대상화하는 폭력이 문제다. 이성애도 마찬가지"라며 "관계의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이성애든 동성애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 텍스트 성경에 곧바로 현대적 개념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성경에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 개념을 찾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대에 통용되는 동성애 개념도 나오지 않는다. 김근주 교수는 성경에는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라며 "동성애 개념은 19세기에야 비로소 명명된 것이다. 신구약 성경이 쓰인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 현대의 동성애 개념이 있을 리 없다. 바울은 지동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주가 3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 어떤 성경 저자도 동성애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구약 성경으로 동성애 문제에 접근하려면 "성경이 낯선 이웃에 대해 뭐라 하는지, 우리 시대 낯선 이웃인 성소수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자에 국한해서 성경 속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날 동성애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하다고 했다.
김근주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이 무기로 삼는 결정적 성경 구절들(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레위기 18·20장, 로마서 1장)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 본문들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지 논증했다.
김 교수는 창세기 19장 소돔 이야기와 사사기 19장 기브아 사람 이야기 핵심이 '나그네 환대'라고 말했다. 롯도 소돔 사람이 아니고, 기브아 사람도 에브라임에서 왔다는 점에서 '나그네였던 사람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다. 그는 "구약 전반에 걸쳐 도시가 나그네를 짓밟고 위협하는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는 이들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를 통해 '환대'가 얼마나 본질적 가치인지 말한다"고 했다. "예언서와 복음서도 소돔을 다룬다. 예언자들은 단 한 번도 소돔을 동성 성행위와 연관 지은 적 없다. 쟁점은 '정의'였다.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에게 소돔은 동성애와 관련 없는 환대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레위기 18장·20장에 나오는 '금지된 성관계 규례' 핵심은 '스스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근주 교수는 "레위기 당시에는 '경계의 침범'을 죄라 생각했다. 무엇을 구별하느냐 문제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레위기는 동성 간 성행위와 함께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는 일'을 심각하게 비판한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지 않았나. 레위기가 심각하게 취급하는 죄가 야곱에게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성경 안에도 다른 내용이 있다. 글자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 뜻을 논하는 건 부당하다. 레위기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하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의 침범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순리를 역리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동성애를 특정해 비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로마서 1장의 쟁점은 동성애가 아니다. 욕망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무절제에 대한 규탄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 길이를 두고 '본성'이라 말한다. 결혼 문제를 다룰 때 단지 자기 생각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바울이, 머리 길이 문제는 창조질서까지 운운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결코 그런 법이 없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 바로 로마서 1장의 '순리'와 똑같은 단어"라고 말했다. 바울이 말하는 '순리'는 다분히 시대적·문화적 용어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말했다. 한 원칙을 특정 본문에 적용하면, 이를 다른 본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관성 없이 말씀을 해석하면 아전인수가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등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하는 말은 무시하면서 다른 본문은 왜 그만큼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는가. 교회는 성경 해석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지만, 그것이 본문을 해석하고 궁리하는 우리 노력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근주 교수는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성경의 모범으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언급했다. 예루살렘성전 붕괴 후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전도하는데,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선교 현장과 연관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론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는 "구약성경에 지키라는 율법이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이를 이방인에게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방인은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깃든 참뜻을 깨달은 것이다. 바울을 보라. 이방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하지 않는가. 이방인이 혈통적·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를 말하는 개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시대를 거치며 낯선 이들을 통해 성경 읽는 눈이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을 겪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과거 노예·흑인·여성 차별을 정당화했던 성경 해석은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김 교수는 "낯선 존재들의 등장이 어제까지 보던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들고, 그것이 삶을 바꾼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다. 본문을 붙들고 낯선 존재들을 지운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낯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어마어마한 결정을 거꾸로 뒤집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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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2. 3. 21., 2016. 2. 3., 2020. 10. 20.>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육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8. 12. 18.]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2021. 12. 28.>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2021. 12. 28.>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19. 4. 2.]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6조 삭제 <2016. 2. 3.>
제6조의2 삭제 <2016. 2. 3.>
제6조의3 삭제 <2016. 2. 3.>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2. 3. 21., 2013. 3. 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6. 3. 2., 2021. 3. 23.>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21. 9. 24.]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6. 12. 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6. 2. 3.>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4조(질병의 예방)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20.]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9., 2017. 11. 28., 2018. 3. 27.>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09. 12. 29.]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1. 26.]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8.>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의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26.>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7. 12. 14.]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4. 2.>
[전문개정 2007. 12. 14.]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3. 12. 30.]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12. 30., 2021. 3. 23.>
②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제20조 삭제 <1998. 12. 31.>
부칙 <제18640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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