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바꾸는 연결 : 교육위기를 넘어 행복한 성장으로」국회토론회
5.31을 넘어 신교육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김경훈*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前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위원연구회장
2005년생,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지금껏 쭉 자란 촌 청년.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사실 개혁이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감이 있다. 개혁이란 체제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데, 5.31 교육개혁 이후 여태까지 교육개혁이라 불린 것들은 내용적으로 각자가 통합적인 한 세계를 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별 이익집단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껏 미시적 조정을 반복한 교육정책체계는 결국 그 부작용이 쌓이고 쌓여 발제에서 지적한 여러 교육적 위기들을 대처할 만한 자력이 없다시피 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대안은 바로 구조의 개혁, 즉 체제적 전환이다.
기존 5.31 교육개혁 그리고 후속 정책이 엮여 만들어진 현재 교육체제의 한계는 명약관화하다. 분리교육의 보편화로 통합교육이 실종되어 교육 역시 사회적 자원의 획득 수준에 따른 전시와 층화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대학은 학문 탐구를 위한 장에서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학생과 교수자 모두 자신의 기능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 대학서열화 역시 본래적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가 아니라 대학 입학 전 개별 수험생들의 시험 성적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량하여 기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와 청소년 기관을 비롯한 교육의 현장에는 경제와 경영의 논리가 침투하여 기업화되고, 수량화 가능한 단기적 실적 발굴에 모든 자원이 집중된다. 이 발굴 과정에서 탈락한 존재의 사회적 필요성은 서서히 부정되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도태적 낙인이 찍힌다. 한편 ‘통과’되어 산업사회에 진입한 성인은 교육 외적인 존재로 취급되어 더 이상의 교육적 발전은 부재하고, 결국 서서히 인간성을 상실해가며 사회구조 유지를 위한 부품으로 사용된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소모될 뿐이고, ‘교육’도 ‘과정’도 없는 무의미한 집합체에 불과해진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교육의 목표가 여전히 이상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교육 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원리에 기인하여 대단히 아름답다. 그러나 그 실재에서는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등 타 학문의 논리와 언어를 빌려와 그것을 교육인 양 포장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왔고, 이는 결국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논리가 소외되는 작금의 현상을 초래했다.
*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22)
결국 어떠한 방향을 택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다. 그리고 기존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혁신으로 포장된 교묘한 강화책을 가져오거나, 아예 교육학의 영역을 탈출하여 타 학문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상적 가치를 ‘교수행위’라는 방식을 빌려 교육현장에 욱여넣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전술한 미시적 방안들을 교육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뤄지는데, 대개는 정파적 요인이 반영된다. 결국 교육은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보편적 합의를 저버리고 역설적으로 가장 정치적인 영역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정치세력은 주권자들을 간단하게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인 논리를 차용하여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관해 설명할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의 반복 속에서 5.31 체제의 핵인 신자유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총체적인 교육개혁의 노정을 새로이 제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전제는 교육의 고유한 본질*을 좇아 설정되어야만 한다.
* 교육의 본질과 본위가 무엇인지에 관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나 애석하게도 분량의 여유가 없다. 다행히도 이에 관해서는 장상호, 『교육학의 재건』 (2020) 등에서 자세히 규명되고 있다.
물론 교육에서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결을 위해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할지언정, 해결 방향이나 그 내용 요소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가치나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나 원칙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교육의 논리 위에 쌓인 국민의 총의(Consensus)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 이종태. (2023). “한국 교육학의 현실: 외화내빈”.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실지 문민정부가 기획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실현된 5.31 교육개혁의 이행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이른바 상향식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그 실상은 김대중 대통령과 초대 이해찬 교육부장관 등이 관료사회와 시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에 명시적으로 찬성한 상태로 시작된 것이라 실질적이라 볼 수 없었다. “그나마도 정권이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 김영석, 2017
노무현 정부 역시 그 시초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결국 수구적 목소리에 밀려 동력을 잃고 표류하다 기존의 5.31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교육혁신위원회 등 외곽의 교육정책 심의 기구에서 교육민주화와 교육복지 등에 관한 대책을 여럿 마련하였으나, 이 역시 표류하다 정권 말기에야 도입되어 얼마 가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었다. 다만 이러한 교육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고 고위 관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그치는 정도였으나, 그 이후의 정부들에서는 이를 아예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경제학자가 교육의 사령탑에 서는 모습은 그 시기를 거치며 일상화되었다. 그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생략하겠다.
물론 이것은 사회개혁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교육이 함께 따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교육이 신자유주의의 악질적 첨병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육체제는 필연적으로 시대정신의 결과로 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것마저 부정하는 것은 다분히 공상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익히 알려진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이행하여 기존에 형성된 총의의 유효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영역에서는 기존 체제의 완전성과 폐쇄성이 상당하여 아직까지 제도의 틀을 벗어난 변혁의 상이 그려지지 못했고, 이렇게 표류하는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결국 우리 교육정책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대책이 일관성 없이 덕지덕지 붙어 기형적인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적 변화에 맞춰 교원의 기능은 학생 성장의 틀을 제시해 주는 일종의 '교육적 설계사' 내지 '학생 내면 구성의 보조자'의 역할을 하게끔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사관은 아직까지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위주로 한 근대적 체계에 머물러있고, 따라서 상부에서 내려준 교육과정과 기타 교육정책을 수동적으로 실행하는 기계적 존재에 그 역할이 그치게 되었다. 또한 일방향적 수업과 인간적 교류 없는 교육현장의 권장은 ‘교사가 정책적으로 순응하는 상태에서 곧 교권이 보장된다’는 편협한 인식을 형성했으며, 그 결과로 현재 교사의 수동적 기능 수행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다분히 내재된 ‘노동자로서의 교사’ 관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에게 학생 성장에 대한 거의 전적인 책임을 단독으로 부과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교육체계 전반이 교사에 의해서만 작동되게 한다. 이는 곧 교사의 기능 실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 역시 정체·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위 ‘교육 붕괴’의 이유는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서 멀어져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교사가 과도하게 교육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교육현장이 사회의 변화 양상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교육관에 강력히 종속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국에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은 기존 교육체계 참여자들의 역할을 현상적으로 유지한다거나 더 나아가 기존 교육당사자가 가진 권력구조를 옹위해야만 한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갈아엎는’ 수준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까지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일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레 변화하고 있는 사회체제 전반의 급진적 변혁을 외치는 ‘혁명’의 요구와는 그 궤가 다른, 실재적이고도 필연적인 주장이다.
설사 그러한 논의가 지난하고 실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어려울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소재에 관해 우선 국가 수준의 공론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길의 시작, 즉 신교육체제의 이행을 위한 총의를 차근차근 다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공론장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 과제를 몇 가지 찾아보자면,
(1) 국가교육위원회의 해체 또는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분배적 참여 체계로 인해 각 정파와 이익집단 대변을 위한 장으로 변모하여, 수량적 결과 창출을 위해 교육의 본위와는 먼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제안을 만들어내는 식의 기구는 무의미하다. 심지어는 그런 기능마저도 구 국가교육회의와의 연결 부재 속에서 교육부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에 실패한 탓에 역으로 교육부의 상당한 통제를 받으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새로운 담론 창조를 위한 숙의 과정에서 동력을 다 소진한 구 국가교육회의 체제가 더욱 의미 있었다.
새로운 위원회는 수사적인 수준에 그치는 정책틀 속에서 개별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을 많이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신교육체제의 방향에 관한 근원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의 총의로 확장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한다. 개별 교육정책에 대해 그때그때 인스턴트 여론조사로 정당성을 억지로 창조해낼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 전반에 관해 국민의 전반적 이해를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개별 정책에 관한 논의는 그 다음으로 연기해도 족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당사자인 학생(청소년)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은 법제의 미비로 인해 독립적인 의석이 부재하여 형식적 발언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장에서 학생이 언제나 ‘정책 수혜자’ 또는 ‘관찰자’로만 머물게 만드는 구조적인 배제이자, 교육개혁의 핵심 논의가 현실을 살아가는 주체들과 분리된 채 무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명징한 증거다.
* 현재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Opetushallitus)의 경우 2023~2027년 회기에 활동한 위원의 17명 중 4명(23%)이 학생이다. 또한 프랑스 교육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는 위원 48명 중 4명(8.3%) 이상을 고등학생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주별로 심의·결정하는데, 주별 교육위원회 50개 중 36개(72%)에서 학생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김경훈, 2023)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는 학생을 정책 생산과 검토의 실질적 주체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위원을 기존의 사회단체나 행정부에서 임의로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 현장에서의 선거와 추천, 그리고 일정한 숙의과정을 통해 선출하는 구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은 단순한 자문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방향을 결정짓는 토론과 결정 구조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그 참여의 기반이 되는 정책정보 접근성, 자료 공유,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한 사전 학습 기회 등이 명확히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 구조 역시 이러한 학생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결국 학생이 공론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미래지향적 논의의 동력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2)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개념 재정립 및 법정 청소년참여기구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청소년참여를 단순히 피교육권의 실현과 일반적 참정권의 준비 단계, 그리고 ‘정부 정책의 효용 제고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한 심의 활동’ 정도로 취급해온 그간의 인식으로 현재 청소년참여는 심각한 정체기에 머물러있다. 일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현재 사실상 여성가족부 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정책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순한 행정 자문기구와 유사한 것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에게 유의미하고 건강한 성장의 경험과 사회체계에 대한 시민적 성찰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가족부가 조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현재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그리고 교육부·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태로 바꾸어 민주적 틀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에 관한 것들 역시 다변화하여 선출과 임명을 함께 진행하고, 정책을 제안·점검할 수 있는 상당한 임기를 보장하고 기존에 본인이 소속된 사회적 계층의 한계를 넘어 활동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민주적 질 역시 담보되어야만 한다. 또한 기구의 운영에서 청소년의 자발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중앙부처의 심사에 의해 위원의 임면이 결정되고 매우 짧은 기간 사실상의 정부 정책 재론만을 담당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장기적 존속이 어렵다.*
* 새로운 구조의 형태로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유럽청소년의회(EYP)를 들 수 있다. EYP는 에라스무스 청소년 재단에 운영사무국을 두고 유럽연합 집행부, 유럽의회, 각 회원국 정부, 연구 기관 등이 자금과 데이터를 분할 지원, 각국 청소년의회 등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EYP와 한국의 중간 단계 정도로 프랑스 국가교육부장관 산하의 고등학생평의회(Le Conseil national de la vie lycéenne)를 들 수 있다. 운영은 중앙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위원은 지역 고등학생평의회가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김경훈, 2023)
이러한 구조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는 그 자체로 현재의 권위와 의미를 갖는 자주적 교육실천이자 시민적 참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케냐는 2010년 개헌을 통해 청소년이 “정치와 사회, 경제, 기타 생활 분야와 제휴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시키고 해당 분야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이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이와 관련된 사회적 훈련, 교육, 차별철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3) 청소년계와 교육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공론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0년대 청소년계가 교육계에서 분리될 때의 취지는 다분히 방법론적인 교육학 체계에서 일부 탈피하여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교육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여 청소년계가 주도하는 여러 사업은 잔여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계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님에도 청소년계의 사업은 상술한 ‘탈락자’들, 즉 교육체계에서 제거된 일종의 부적응자나, 문제아들이 누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청소년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용 등을 통해 화제성, 나아가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부단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애석하게도 교육과 청소년정책의 판도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으며 또한 기존 기관 간의 경쟁적인 기업화 질서를 재생산할 뿐이다.
한편 이러한 오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든 것의 돌파구를 자신의 영역 안에서 찾아내고자 파편적인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계는 청소년계의 담론과 정책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아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위기청소년 등의 사안에서 다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 계 간의 연결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신교육체제의 이행에 앞서 학교라는 벽을 깨부수고 청소년의 삶에 있어 양 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한 총체적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다시 통합되는 것을 예정해야 할 것이다.
이 토론문은 퇴고 과정에서 분량이 5분의 1로 축소되었으나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여전히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 향후 더욱 정리되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잘 보강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자주 찾아오기를 고대해본다. 훌륭한 발제를 펼쳐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부족한 토론을 마친다. [끝]
인용 및 참고 자료
오늘의 영광스러운 토론장에 초대해주신 김기남 선생님, 그리고 늘 좋은 스승으로 계시며 지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최창욱·유성상·이종태·박주영 선생님께 이 토론문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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